檢 ‘간첩 증거조작’ 투트랙 수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협력자에 이어 국정원 비밀 요원까지 구속하면서 국정원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팀원들을 수사할 국내팀과 증거 조작이 이뤄진 중국 현지 수사팀으로 나눠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헤치고 있다.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새벽 구속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블랙요원(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김모 과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김 과장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에게 1000만원을 주며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출입경기록을 반박할 수 있는 문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과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위조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한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김 과장이 김씨에게 문서 위조를 지시했거나 위조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김 과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김씨가 먼저 전화를 해서 (변호인 측 자료에 대한) 반박 자료를 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김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유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과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번 주중 이모 팀장 등 대공수사팀 ‘윗선’과 함께 법원에 제출한 3건의 위조문서 전달에 모두 관여한 국정원 소속 이인철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도 다시 불러 구속된 김 과장과의 관계 및 업무 시스템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김 과장이 구속되면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의 직속상관인 이 팀장과 대공수사단장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 조율에 들어갔다. 검찰은 특히 유씨 사건이 검거 당시와 1심 간첩혐의 무죄 판결 때 언론에 크게 보도된 만큼 국정원이 항소심 진행 과정을 ‘주요 사건’으로 지정해 서천호 2차장은 물론 남재준 국정원장에게까지 보고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에서 압수한 대공수사팀의 수사기록과 내부 문건, 선양 총영사관에서 임의제출받은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 등을 분석 중이며 중국 공안당국과의 사법 공조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중국에 도착한 수사팀은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 위조문서 진위 확인에 필요한 원본과 인영(도장이 찍힌 모양), 발급 경위에 관한 자료 등을 넘겨받아 국정원 측이 제공한 문서와 대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법공조를 통해 중국 측의 공식 답변서를 받아 유씨의 출입경 기록과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받은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 등 총 3건의 문서에 대한 문서 위조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가름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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