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前대통령 등 16명 ‘긴급조치 위반’ 재심 개시

김대중 前대통령 등 16명 ‘긴급조치 위반’ 재심 개시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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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 문익환 목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이 36년 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문 목사 등 16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문 목사의 3남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과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등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례에 비춰 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첫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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