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번째 지카 감염자 발생…일시귀국 과테말라 교민, “전파 가능성 낮아”

국내 7번째 지카 감염자 발생…일시귀국 과테말라 교민, “전파 가능성 낮아”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10 17:04
수정 2016-07-10 17: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등을 옮기는 흰줄숲모기.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등을 옮기는 흰줄숲모기. 질병관리본부
국내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7번째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KCDC)는 지카바이러스의 국내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부터 과테말라에 거주하다 잠시 입국한 52세 남성 L씨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입국한 L씨는 8일부터 발진, 비화농성 결막염 증상이 발생했고, 9일 강릉동인병원을 방문해 지카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로 보건소에 신고됐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9일 혈액·소변 검체를 통해 L씨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을 확진했다.

L씨는 현재 발진 등 증상이 미미하게 남아 있을 뿐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L씨는 입원하지 않고 강릉아산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로 했다.

L씨는 국내에 함께 입국한 동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내 입국 후 헌혈하거나 모기에 물린 적도 없어 L씨로 인한 지카바이러스의 국내 추가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분석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한 과테말라 영주권자로 현지에 직장이 있는 L씨는 이달 하순께 과테말라로 돌아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본부는 과테말라를 2015년 이후 지카바이러스 발생 국가로 분류(7월9일 기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국가(발생지 기준)는 모두 65개국에 이른다. 이 중 54개국은 최근 2개월 동안 환자가 발생한 곳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임신부에게 해당 발병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하고 발병국가에 여행한 적이 있다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를 방문한 뒤 증상이 나타났다면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며 의료진은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www.cdc.go.kr)에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게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브라질 등 중남미 또는 동남아시아 여행자에 대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현지에서 지카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임신부는 출산할 때까지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로 여행을 연기하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