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AI,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진

고창 AI,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진

입력 2014-01-18 00:00
수정 201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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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 종오리(씨오리)농장에서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인 H5N8형으로 최종 확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심신고가 들어온 전북 고창 종오리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조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인 H5N8형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것은 2011년 5월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과거 4차례 국내에서 발병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H5N1형이었으나 이번에 발병한 AI는 H5N8형이다.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H5N8형은 2010년 중국 장쑤성에서 발병한 적이 있으며 H5N1형과 혈청형이 다르지만 증상은 거의 같다”고 말했다.

AI 발생농가의 오리 2만1천 마리는 모두 살처분했으며 발생농가 인근지역과 발생농가에서 오리 병아리가 분양된 24개 농장, 발생농가를 출입한 차량 133대 등에 대한 임상예찰 결과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분양농장 24곳의 위치는 충북 16곳, 전북 3곳, 충남 3곳, 경기 2곳이며 축산 차량이 출입한 곳은 경기 7곳, 경남 2곳, 경북 12곳, 전남 11곳, 전북 75곳, 충남 13곳, 충북 13곳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농장 한 곳의 닭 2만6천 마리를 모두 살처분 하기로 결정했다.

발생농가에서 3㎞ 떨어진 곳에 있는 양계장 1곳의 오리 3만 마리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이날 오후 전북 부안의 오리 농가에서도 AI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와 해당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부안 오리농가와 고창 오리농장은 약 10㎞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단, AI 발생에 따른 초동 방역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현재 시점에서 전국단위의 가축·차량·사람의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발령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현재 발생 농가에서 분양한 병아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고 이동을 통제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AI가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동제한 조치는 발령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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