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휴가철 제모제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몸의 털을 없애는 제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했다.제모제는 원치 않는 털을 없애기 위해 뿌리거나 바르는 의약외품으로, 제모제 성분인 치오글리콜산이 피부에 발진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임신·생리 중이거나 모유 수유 기간일 때는 몸의 호르몬 변화가 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용 후에는 피부가 민감해지므로 24시간 이내 일광욕을 하거나 땀 발생 억제제, 향수를 같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남성의 얼굴 수염부위, 상처, 습진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품은 10분 이상 피부에 사용하면 안되며 재사용하려면 2~3일 뒤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제모제를 사기 전에 의약외품이라는 글씨를 확인하고 사용한 뒤 가려움증이나 피부 발작이 계속되면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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