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쉬워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쉬워진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4-26 15:10
수정 2021-04-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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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5월부터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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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눈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눈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부정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쉬워진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이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 추진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존 무료법률 서비스와 별도로 피해구제 전담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법률상담 및 소송을 대리할 계획이다. 법률 구조를 신청하면 전담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 및 소송 타당성 등을 검토해 소송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률지원 서비스는 세부 준비를 거쳐 5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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