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갑상어·푸른산호 등 양도·양수 신고 의무 면제

철갑상어·푸른산호 등 양도·양수 신고 의무 면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8-31 15:50
수정 2020-08-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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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1일 대량 증식 등 12종 대상

환경부는 31일 철갑상어류 등 멸종위기 생물 12종을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할때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부터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돼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에 한해 고시로 지정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신규로 신고가 면제되는 종은 양서류인 멕시코도룡뇽과 식용 어류인 철갑상어목·유럽뱀장어, 푸른산호 등 산호류 8종, 국내 자생종인 주목 등 총 12종이다.

박연재 자연보전정책관은 “대량 증식돼 유통되는 신고제외 대상종 확대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야생생물에 대한 관심과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멸종위기종 상상그림 및 슬로건 공모전을 9월 1~10월 8일까지 개최한다. 상상그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주제로 초등학생 대상 손그림으로 1인당 1편만 접수할 수 있다. 슬로건은 멸종위기종 보존을 위한 실천의지을 담은 내용으로 전 국민 대상이며 1인당 2편까지, 200자 이내로 누리집(www.spectory.net/nie/encontest)에서 접수받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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