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당 가입 18세→16세로 하향 추진…“교실의 정치화”, “정치 참여 확대”

선관위, 정당 가입 18세→16세로 하향 추진…“교실의 정치화”, “정치 참여 확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5-27 20:28
수정 2021-05-2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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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갈라선 교육계

교육청 실시하는 모의투표 허용 논란도
찬성 “선거 이해하고 사회 참여할 기회”
반대 “이념 갈등·편향적 교육 심화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교육계가 둘로 갈라지고 있다. 학교 정치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청소년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선거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가입이 가능한 연령을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춰 청소년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고교생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정당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를 허용할 것도 제안했다.

청소년 모의투표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관내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실시를 추진했으나 당시 선관위가 “모의투표도 여론조사에 해당돼, 공무원인 교사가 이를 실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혀 무산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 목적의 청소년 모의투표는 여론조사에서 제외하고, 교육청이나 교사가 주체가 돼 시행하는 모의투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수 교육계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정치활동을 제한 없이 하게 되면 교실이 정치장이 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모의투표 과정에서 편향 교육을 막을 대책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요구해온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을 계기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선거 교육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교육계에서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수 교육계는 교실 수업에서 현실 정치를 다루거나 학생들의 정치 참여 폭이 넓어지면 학교마저 이념 갈등으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강대현 전북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현실 정치를 배제한 정치 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의 ‘정치 냉소주의’를 키운다”면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토론의 원칙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실제 정당과 정치인, 선거에 대해 교실 수업에서 다뤄 학생들이 현실 정치를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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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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