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 땐 대학별 대입전형 연기

지진 발생 땐 대학별 대입전형 연기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5-20 22:46
수정 2018-05-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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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정 조정 개정안 마련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 지진처럼 대학입학 시험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힘든 천재지변이나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대학들이 이미 발표한 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협의체(한국대학협의회)는 신입생이 입학하기 2년 6개월 전에 이들이 치를 전형의 기본사항을 발표해야 한다. 학생들이 입시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다시 대입 1년 10개월 전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유로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추가됐다. 지진, 산불, 해일 등 자연재해나 건물 붕괴 등 물리적으로 대입 시험을 치르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하면 시험일을 법에 근거해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다음날인 16일 예정됐던 수능 시험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미뤘다. 이후 수능 성적통지 등이 함께 뒤로 밀리면서 전국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시 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됐다.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가 각 대학에 협조를 구해 일정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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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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