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지 않으면 즉시 감사… 총장직 사퇴도 강력 촉구
교육부가 ‘사학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최근 학교로 복귀해 논란을 빚은 김문기 상지대 총장에게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상지학원 이사회가 최근 김씨를 이사로 선임한 뒤 상지대 총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22일 정식으로 상지대 측의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거부했다. 동시에 김씨의 총장직 사퇴도 촉구했다.
김문기 상지대 총장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교육부의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를 총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즉시 감사를 시작하고 행정지도 등에 나서겠다”면서 “학교법인이 학교 발전과 안정을 위해 결단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김씨가 총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3년 부정 입학과 재단 사유화 등 사학 비리로 처벌받았던 김씨가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2010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구 재단 측이 과반수를 추천한다’는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씨 측근들은 교육부에서 파견한 채영복 전 이사장과 유재천 전 총장 등이 사퇴하자 이사회를 장악했다. 이어 상지대 이사회는 지난 14일 “구조개혁과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며 결국 김씨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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