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서 만든 교재 실비에 판매 허용 검토

학원서 만든 교재 실비에 판매 허용 검토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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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규제개혁 21건 논의

학원이 교습비와 별도로 교재 제작에 쓴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푸는 방안이 검토된다. 학원이나 교습소가 무단 폐원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최고 300만원)를 낮춰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규제개혁을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지만 사교육 억제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까지 교육행정 규제개혁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학원과 관련된 규제 완화 요구가 가장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행정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청, 산하 기관, 일선 초·중·고교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규제 사무를 제출받았다. 약 50건의 규제 사무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28건이 학원·교습소 관련 규제에 관한 것이었다. 시교육청 평생교육관은 28건 중 21건에 대해 규제 완화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학원이 교습비 이외에 받을 수 있는 기타 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에 한정돼 있다. 학원 강사가 만든 교재를 판매하는 관행은 사실상 불법이었고 실제로 교육청 단속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중 문제집을 대량 구매한다면 주변 서점과의 마찰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학원에서 제작한 교재에 한해서는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한시적으로 실시하던 무단 폐원 학원의 과태료 면제 조치를 상시화하자는 주장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강의실, 열람실, 실습실을 제외한 편의시설 목적으로 지하실 활용 허용 ▲개인 과외 신고 제출 서류 중 학력증명서 삭제 ▲유치원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 규제 완화 ▲귀화자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등의 제안이 시교육청에 접수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TF에서 논의한 뒤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규제를 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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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4-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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