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거부권 대통령 마음대로 쓰는 것 아냐… 헌법 위배”

이태원 유족 “거부권 대통령 마음대로 쓰는 것 아냐… 헌법 위배”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16 14:37
수정 2024-01-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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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중구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 참석자들이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문구를 들고 있다.  2024.1.16 연합뉴스
16일 서울 중구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 참석자들이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문구를 들고 있다. 2024.1.16 연합뉴스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은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규정돼있지만 사용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준 권한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부권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업해 국정을 운영하라는 상식의 주문”이라며 “대통령에게 한계 없는 거부권이 있는 것이라면 의회의 권한은 대통령 단 한 사람에 의해 무력화되고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반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협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면서 신속히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관련 사법절차가 1년째 검찰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검찰 측은 수심위에 ‘피의자들에게 주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수심위의 의견은 달랐다. 전날 수사심의위원 15명 중 9명이 기소, 6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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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6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6 연합뉴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유족들은 수심위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검찰이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결정을) 미뤄온 것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확실한 판단을 내려줬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참사대응 TF 단장인 윤복남 변호사도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판단한 수심위에 대해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이제 김 청장에 대해 기소를 미룰 명분이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기소를) 뭉갤 수 없다”고 말했다.

유가협은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권에서 특조위를 두고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이태원 특검’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원 11인은 여당과 야당이 각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인을 추천한다. 비상임위원은 8명이지만 상임위원은 3인으로 과거 설립됐던 다른 특조위보다 그 수가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특조위원 추천을 위해 협의할 ‘관련 단체’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서 추천하도록 하면 된다. 특조위 구성이 정부·여당에 유리하지 않아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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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회의와 유가협은 17일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는 등 향후 일주일간 특별법 공포 촉구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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