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응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민원실장 끝내 사망

민원인 응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민원실장 끝내 사망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8-17 17:46
수정 2023-08-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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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 의식불명 중 사망
국세청, 전국 세무서에 녹음기 보급 완료
민원 응대 요령·보호 조치 매뉴얼도 강화
김창기 국세청장 “직원 보호 종합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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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 응대 요령 및 직원 보호 조치 매뉴얼
국세청, 민원 응대 요령 및 직원 보호 조치 매뉴얼
민원인을 상대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기 동화성세무서 A 민원봉사실장이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지난 16일 세상을 떠났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23일 만이다. 빈소는 경기 오산장례문화원에 차려졌고, 발인은 18일이다. 2만여 국세청 직원들은 A 실장의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A 실장은 지난달 24일 부동산 관련 서류를 떼러 온 민원인과 대화하던 도중 실신했다. A 실장은 민원인에게 원칙적으로 서류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민원인이 계속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실장은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를 지닌 모범적인 직원이었고, 심장 질환을 비롯한 지병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서 측은 당시 고성이 들렸다는 주변 증언을 토대로 민원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검토했으나 악성 민원인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상태다.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은 음성이 담기지 않는 폐쇄회로(CC)TV 영상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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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에게 보급된 카드형 녹음기. 국세청 제공
국세청 직원에게 보급된 카드형 녹음기. 국세청 제공
이에 국세청은 지난 3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세무 공무원들에게 민원인 응대 시 사용할 녹음기를 즉각 보급했다.<서울신문 8월 4일 자 5면> 국세청 측은 “악성 민원을 일상처럼 접하는 세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라면서 “민원인에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뒤 녹음을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A 실장 사건을 계기로 민원 응대 요령 및 직원 보호 조치 매뉴얼도 한층 강화했다. 대면 응대 시 민원인이 폭언·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했을 때 비상대응팀이 ‘타 민원인 대피’, ‘피해 직원 응급조치 및 119 신고’, ‘경찰 신고’ 등의 임무를 나눠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0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 공무원 한 명 한 명의 납세 서비스와 정당한 법 집행 노력이 뜻하지 않은 상처가 돼 돌아오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면서 “민원 업무 수행과 그 과정에서의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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