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710번 전화…스토킹에도 ‘처벌 불원’에 공소 기각

한 달에 710번 전화…스토킹에도 ‘처벌 불원’에 공소 기각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06 09:57
수정 2022-12-06 09: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인을 폭행하고 710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처벌 불원을 이유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등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쯤 충남 금산군 남일면 한 도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32)씨가 승용차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전석 문짝을 내리쳐 흠집을 내는 등 부수고 이튿날에는 B씨의 차 안에서 왼손을 잡아 꺾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스토킹 범행으로 대전지법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지난 5월 4일 금산군 부리면 한 주차장에서 B씨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전화를 거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6일 오후 8시쯤에는 B씨가 얘기 좀 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3월 17일부터 한 달여 동안 710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네 차례나 주거지와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혐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잠정 조치를 위반해 괴롭힌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