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 “모태 솔로지?” 외모 지적에 해임…法 “지나친 징계”

부하직원에 “모태 솔로지?” 외모 지적에 해임…法 “지나친 징계”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4-07 09:37
수정 2022-04-07 0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하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직원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은 맞지만, 폭언이나 욕설이 없었다면 해임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A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대학은 직원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부하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조사 끝에 B씨를 해임했다.

B씨가 부하직원의 업무능력이나 외모를 지적하고 “모태 솔로지?” 등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부분이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A 대학은 B씨가 근무시간에 종종 엎드려 잤다며 ‘근무 태만’도 징계 사유로 들었다.

학교 처분에 불복한 B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에서 중앙노동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해임)이 지나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학교법인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참가인(B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참가인이 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발언도 했으나 그 내용에 비춰 욕설이나 폭언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근무시간 중 잠을 자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수면 부족으로 인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법인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결론내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