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 사주고 용돈 주고 고교생까지 조폭 영입 …‘이천 연합파‘ 46명 무더기 검거

양복 사주고 용돈 주고 고교생까지 조폭 영입 …‘이천 연합파‘ 46명 무더기 검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01-24 12:51
수정 2018-01-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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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 행동대원 12명 구속...두목 등 34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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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에 도열하여 선배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는 ‘이천 연합파’ 행동대원 모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행사장에 도열하여 선배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는 ‘이천 연합파’ 행동대원 모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 이천지역에서 불법을 일삼아 온 조직폭력배 46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광역수사대는 새 두목을 추대한 후 세력 확장을 위해 고교생 등 미성년자가 포함 된 신규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고, 기강을 세우기 위해 조직원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 폭행하는 등 각종 불법을 일삼아 온 ‘이천 연합파’ 행동대원 B씨(48세) 등 1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구속하고, 두목 A씨(55세) 등 34명은 불구속 입건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두목 A씨는 유흥업소 운영 등으로 벌어들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2014년 8월 이천지역 두 개 폭력조직을 통합하고, 자신은 두목으로 추대되어 확고한 폭력조직을 구성했다.

조직원들은 나이대별 리더를 정해 놓고 매월 5만원∼20만원씩 2500만원을 모금하여 영치금, 벌금 대납,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결속력을 다졌다.

이들은 당시 고등학생인 신규 조직원 D씨 등 3명을 선배들에게 인사를 잘 안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 등 5회에 걸쳐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

또다른 조직원들은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는 등 불법 영업을 유도한 후 업주를 협박 하거나,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경쟁 도박장 주인을 찾아가 협박했고, 렌트카 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유상운송 영업(일명 ‘콜뛰기’)을 하면서 1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탈퇴한 한 미성년 조직원은 “정장을 사주고, 용돈을 주는 게 멋있어 보여서 조직에 가입했다”라며 “하지만 기강을 잡는다며 폭행하는 걸 보니 생각했던 조직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탈퇴하게 됐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천연합파 소속 폭력배들은 개별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범죄단체 구성 혐의로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두목 A씨는 범죄행위에 가담했거나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역수사대는 주민 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아울러 조직폭력 근절을 위해 운영자금에 대한 사용처 등 수사도 계속 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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