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 여학생 투신 성폭행 여부 수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횡성경찰서는 숨진 A(16)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B(17·고교생) 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이 B 군 등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이다.
A양의 초교 1년 선배인 B 군과 B 군의 친구인 C(17) 군 등 2명은 A양 투신 전날인 지난달 16일 오후 4시 30분쯤 A양을 만나 횡성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 군에게서 ‘너도 하려면 ○○로 오라’는 휴대전화 연락을 받은 D(17·고교생) 군도 농로 인근 풀숲에서 A양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 군 등 3명이 미성년자인 A양을, 소리를 질러도 잘 들리지 않는 외진 농로로 데려가 차례로 성관계를 한 것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들에 대한 통신수사,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전에 성관계를 모의한 정황도 나타난다고 밝혔다.
남학생 등과 헤어진 A양은 횡성 시내를 혼자 돌아다녔고, 연립주택 옥상에 올라가 혼자 시간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7일 오전 3시쯤 남학생을 다시 만난 A양은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성관계를 한 남학생 가운데 한 명의 아파트로 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오전 5시 15분쯤 창문을 통해 투신해 숨졌다.
이에대해 B 군 등은 경찰에서 A양과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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