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 피해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온 10대 여성이 담당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내가 나온 음란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막고 영상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한 A(18)양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정모(37)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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