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은 ‘로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은 ‘로또’?

입력 2015-10-06 11:12
수정 2015-10-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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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총판들, 포르셰 타고 강남 유흥가 유명 인사되고

 10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도박장 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총책 A(36)씨를 구속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B(24)씨 등 총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고양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오아시스’, ‘메이저’, ‘힐링’이란 이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5000여명으로부터 1000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트 서버는 마카오에 두고 경찰 수사망을 피했다.

 A씨는 포르셰나 벤츠 등 1억 5000만원 상당의 고가 수입차량을 계약해 주는 방식으로 총판들을 모집했고, 모두 이십대 초중반인 총판들은 이러한 A씨의 꼬임에 넘어가 30∼40%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영업’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얼굴 성형이나 유흥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젊은 남성 총판들은 강남 유흥가에서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인사로 통했다”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수천만원대 성형수술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큰돈을 쉽게 손에 쥔 이들은 자신들도 베팅해 돈을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대포통장에서 추가 범행 계좌를 발견, 공범 여부를 캐는 한편 도박 행위자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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