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초교 女교사, 학부모 유혹에 못 이겨…

유명 초교 女교사, 학부모 유혹에 못 이겨…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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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사 수십억 사기당해

서울의 한 유명 사립 초등학교에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에 속아 교사와 학부모들이 수십억원대의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4일 이 학교 교사와 학부모 3명이 13억원 가량의 사기 피해를 봤다고 고소장을 접수해 같은 학교 학부모 지모(45·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교사 김모(58·여)씨와 학부모 이모(42·여)씨 등 3명으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총 12억 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 김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지씨에게 2억 40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지씨는 “최근 신축한 상가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 “남편이 중국에서 담배를 수입해 면세점에서 팔 수 있는 독점권을 얻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는 이 학교의 학생들이 다니는 스케이트장에서 학부모들을 만나 친분을 쌓은 뒤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등 열심히 산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씨의 남편은 지난 2008년 사업에 실패해 중국으로 떠난 것이었고 중국 현지에서 담배 독점 사업권을 얻었다는 말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음주 공범인 지씨의 동생(41)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씨는 앞서 지난달 비슷한 수법으로 이 학교 학부모 등 7명으로부터 투자금 조로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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