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남성 성폭행한 50대 남성 구속

만취 남성 성폭행한 50대 남성 구속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구로경찰서는 술에 취한 다른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북 광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30대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을 목격한 환경미화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자 A씨가 당시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고 이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17일부터 관련 법률이 개정돼 동성 간 성폭행 피의자에게도 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