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원심 ‘무죄’ 파기 벌금 100만원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60대 시어머니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40대 며느리가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이종록·박종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시어머니 B(당시 65세)씨의 배를 세 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 아들을 잠시 맡아 키우고 있었는데 B씨가 A씨에게 전화로 “너는 나쁜 X이다”며 욕을 하고 “왜 기저귓값을 보내지 않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하반신 마비로 혼자 외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가 상세히 기록된 경찰 진술조서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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