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은 수사 결과 따라 추후 결정
연루된 직원 16명도 징계 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져 대기발령 됐던 고위간부 자녀 10명 중 8명의 임용이 취소됐다. 특혜 채용 관련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6·3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채용 비리’ 오점을 씻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선관위는 30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본 뒤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자녀에 대한 처분 요구는 없었다. 하지만 부정 여론이 일자 선관위는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11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임용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1명은 지난 3월 사직 의사를 밝혀 면직 처리됐고 남은 10명 중 8명이 이번에 임용 취소가 된 것이다. 임용 취소가 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공무원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이날 선관위 내부망에 올린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처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선 30일 이전에 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랜 검토 끝에 고위직 부모 등의 영향력에 따른 임용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로 인해 초래될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불신 등을 고려해 사무총장인 저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임용 취소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경력채용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여한 실무자 등 감사원에서 징계 처분을 요구한 직원 16명(파면·정직 등 중징계 6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10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
선관위 채용 비리 논란은 2022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2025-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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