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천안2공장 화재 원인 ‘담배꽁초’…60대 벌금형

해태제과 천안2공장 화재 원인 ‘담배꽁초’…60대 벌금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7-14 11:26
수정 2024-07-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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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3월 발생한 해태제과 천안2공장 화재 현장,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지난 2021년 3월 발생한 해태제과 천안2공장 화재 현장,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지난 2021년 충남 천안의 해태제과 천안2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담배꽁초를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4)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청 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3월 23일 오후 7시 24분쯤 해태제과 천안2공장 물류창고 앞에서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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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3월 발생한 해태제과 천안2공장 화재 현장,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지난 2021년 3월 발생한 해태제과 천안2공장 화재 현장,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플라스틱 팔레트 위에 떨어진 담배꽁초에서 발화된 불씨는 물류창고 일부와 차량 10대, 보관 중이던 제과 완제품, 기계 설비 등을 태우고 10시간여 만에 꺼졌다. 당시 38억어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대응 1단계까지 발령한 소방당국은 120명의 소방 인력과 의용소방대 20명을 비롯해 펌프차 10대와 탱크차 8대 등을 동원해 화재를 진화했다.

A 씨는 담배꽁초만으로 팔레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없고 제삼자가 버린 담배꽁초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CCTV 등을 종합하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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