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치러 갔다가 성추행 혐의 40대 ‘징역 8년’

보일러 고치러 갔다가 성추행 혐의 40대 ‘징역 8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9-18 11:37
수정 2023-09-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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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온 물건 있다” 재방문 흉기 위협
‘흉기로 협박 안 해’, 흉기 발견 안 돼
재판부 “진술 등 구체적이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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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를 고치러 갔다가 집 안에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법원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각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일러 수리를 마치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놓고 온 물건이 있다”며 다시 방문해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제 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흉기로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수사기관이 범행에 사용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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