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 화살 쏘고 깔깔깔…‘고어전문방’에 무려 80명 있었다

길고양이에 화살 쏘고 깔깔깔…‘고어전문방’에 무려 80명 있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8-25 16:32
수정 2023-08-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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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고양이 학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아무런 이유 없이 길고양이와 토끼 등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죽인 뒤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채팅방에 공유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나경선) 심리로 열린 A(29)씨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잔인하고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비뚤어진 유희를 위해 동물을 희생시켰다. 생명 경시적인 성향을 고려하면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생명 존중 가치를 침해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심리평가에서 A씨는 동물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자극적인 요소를 통해 정서적 허기를 충족시키려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잘못한 사실은 분명 인정하지만 범행 이후 직장도 구해서 다니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면서 “범행 당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재 사이코패스 성향이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혹하게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충남 태안군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고 그해 9월쯤에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이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렸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채팅방에 ‘활은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며 고함을 치거나 웃기도 했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학대 영상·사진 등을 공유해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었다.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기도 한 이 방에는 약 80여명이 참여했는데 미성년자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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