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으로 실비보험 받아 성형수술...병원장·환자 등 33명 적발

허위 영수증으로 실비보험 받아 성형수술...병원장·환자 등 33명 적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8-11 13:13
수정 2023-08-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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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료 받아 성형수술.
환자 유치한 보험설계사 등에게 병원에서 상품권 제공.

실비보험가입 환자자들에게 허위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이 원하는 성형시술을 해주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성형외과 원장과 환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시 지역 A성형외과 원장 B씨를 포함해 병원관계자 11명, 환자 17명,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브로커 5명 등 모두 33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30대 환자 1명은 구속됐다.

B씨는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실비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발톱 무좀 레이저 등을 시술한 것처럼 수납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환자들에게 성형시술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환자들은 보험사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받은 보험금으로 해당 병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성형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성형시술은 실비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실비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환자가 결제하기 전에 수납 영수증을 미리 발급해 실제로 환자가 병원에 내는 돈은 없었다.

구속된 환자 C씨는 A병원 외에 다른 3개 병원 진단서를 위조한 뒤 160차례에 걸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7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병원에서 허위 수납 영수증을 발급받은 환자는 모두 25명으로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총 2억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B씨는 고가의 얼굴 피부 시술이나 필러 시술을 의뢰하는 환자들에게 저가의 약물 처방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보험설계사 등이 환자를 데리고 오면 진료비 가운데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품권 등으로 제공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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