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15분께부터 35분 간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뒤 107번 시내버스에 올라타 계단에 누운 채로 약 4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업무방해)를 받는다.
유 활동가는 이 대표를 검거하려는 경찰관 팔을 깨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이들을 비롯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 약 30명은 이날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등 구호를 외치며 장애인용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일명 ‘계단버스’에 탑승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지난 12일부터 버스전용차로를 가로막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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