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대가로 뒷돈’ 전 거래소 직원 영장 청구

‘코인 상장 대가로 뒷돈’ 전 거래소 직원 영장 청구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4-07 10:06
수정 2023-04-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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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관련 P코인도 포함
코인원, P코인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10일 서울남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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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전경.
서울남부지검 전경.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살인 사건에 등장하는 P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전 거래소 직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코인원 전 직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인원 상장 담당으로 일하던 2019∼2021년 코인을 상장해준다며 브로커 여러 명에게서 약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가 상장 대가로 뒷돈을 받은 암호화페 중에는 P코인도 포함돼 있다. 배후로 지목된 유모씨 부부와 주범 이경우, 피해자 B씨는 2020년 11월 상장된 P코인 투자를 둘러싸고 민형사 소송으로 얽혀 있다.

코인원은 지난 5일 P코인과 관련해 최근 납치·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투자 주의 안내를 했다. 코인원도 P코인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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