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시속 200㎞로 도주한 70대 만취운전자 실형

경찰 피해 시속 200㎞로 도주한 70대 만취운전자 실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1-13 11:30
수정 2022-11-13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자료사진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쫓기자 시속 200㎞로 달아난 70대 만취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3시 52분쯤 서울 영등포 올림픽대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뒤쫓아온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쫓아오자 시속 190∼200㎞의 속력으로 36㎞가량을 도주했다.

A씨는 경찰과 함께 뒤쫓은 택시가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2대가 옆과 뒤에서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검거됐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3∼4차로 있던 순찰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1차로까지 밀어붙였고, 순찰차를 몰던 30대 경찰관은 경추를 다쳤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다.

재판부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난폭 운전을 해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