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폭행도 모자라 세탁기에 넣고 돌린 40대…징역 3년6개월

내연녀 폭행도 모자라 세탁기에 넣고 돌린 40대…징역 3년6개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1-04 17:14
수정 2022-11-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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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돈을 빼돌리려 한다고 의심해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폭행하고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세탁기에서 꺼내 다짜고짜 ‘30억원을 내놓으라’면서 또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의 양발을 줄로 묶고 화장실을 다녀오게 하는 등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감금과 폭행을 당하던 B씨 ‘집에 30억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도망갈 틈을 노렸다. A씨는 차에 B씨를 태우고 집으로 갔으나, B씨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시간 동안 감금 상태서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 데다,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에도 경남 통영에서 또 다른 내연녀 C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수단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 등 범행으로 2차례나 재판을 받았고, B씨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줬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않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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