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행을 주도한 A(19)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B(16)군 등 미성년자 3명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단폭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망 피해를 낳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인 또다른 주범 C(22·무직)씨와 D(19)씨 등 2명은 이 사건과 병합해 내년 1월 9일 모두 한꺼번에 선고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던 E(17)군을 주먹과 발, 골프채 등으로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집단 리더인 C씨의 여자친구(14·불구속 기소)를 E군이 성추행했다고 의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집을 나와 공동생활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골프채로 E군을 때렸고, A씨는 업어치기해 기절시켰다. B군 등 나머지 미성년자도 E군을 주먹과 발로 번갈아 폭행했다. 이들의 폭행은 3~4시간 계속됐고, 이날 오후 8시쯤 뒤늦게 “E군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신고했다. E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만에 뇌부종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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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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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이들의 범행은 E군의 상처를 살펴본 가족들이 폭행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가해자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E군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C씨가 ‘폭행 지시’한 것으로 안다”(A씨), “지시한 적 없다”(C씨) 등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장면이 연출됐다. E군의 부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고, 아들이 당한 폭행 진술을 들을 때마다 탄식을 쏟아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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