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부목사 스토킹하고 감금·폭행
다른 남자 만나거나 거주지 옮기려 하자 범행
항소심은 합의했다며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낮춰
목사가 다른 남자를 만나려 한 여성 부목사를 스토킹하고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중감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목사는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쯤 미행하던 부목사(여성) B씨를 차에서 끌어내 다른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목사는 B씨를 인근 모텔로 끌고 가 협박까지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A 목사는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여러 차례 B씨 주거지나 인근에서 기다리다 편지를 놓고 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했다.
특히, “바람피우면 하느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여성 부목사를 때리고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뒤 내리지도 못 하게 감금했다.
A 목사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거주지를 옮기려고 하자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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