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니들이 훔쳐”…중학생 동원한 금은방 절도단

“촉법소년, 니들이 훔쳐”…중학생 동원한 금은방 절도단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9-15 17:56
수정 2022-09-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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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을 동원해 금은방 털이에 나선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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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절도단이 동원한 한 촉법소년이 대전 중구 모 금은방에 침입해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깨면서 귀금속을 훔치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 제공
금은방 절도단이 동원한 한 촉법소년이 대전 중구 모 금은방에 침입해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깨면서 귀금속을 훔치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 제공
대전 중부경찰서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10~20대 금은방 절도단 16명을 적발해 이 중 A씨(20)와 B씨(20) 등 5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 23일 오전 2시 10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 모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5500만원 상당 귀금속 67점을 훔쳤다. 또 이튿날 오전 4시 24분쯤 유성구 원내동 한 금은방에 들어가 38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도했다. 범행에 C(중 1년)군과 D(중 2년)군 등 촉법소년들을 동원했다.

학교 동창인 A씨와 B씨는 가출청소년 중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을 주로 모집해 조직적 범행에 나섰다. 사전에 금은방 털이 범행을 모의하면서 검거될 경우 ‘촉법소년’임을 적극 주장하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등 처벌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교육했다. 촉법소년들은 “훔친 귀금속 판매금의 10%를 주겠다” “오토바이를 사주겠다” 등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운반책도 촉법소년을 넘나드는 중학생을 모집해 주로 방범창 없는 귀금속 가게를 털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장물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4명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하고 1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26점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물을 판 돈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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