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5개월만에 사망했다…가해자 62%는 가족

보험 가입 후 5개월만에 사망했다…가해자 62%는 가족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8-29 14:02
수정 2022-08-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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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평균 5개월 만에 사망
사망보험금 평균 7.8억원
평균 3.4건 가입, 20건 가입한 경우도
가입 상품 종신보험 34%로 최다
1억원 이상의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 사건 가해자의 62%가 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무직에 50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흉기나 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기 가해자는 배우자와 부모가 각각 전체의 44.1%와 11.8%로 가족인 경우가 61.8%에 달했고 내연 관계·지인·채권 관계자도 각각 8.8%였다.

사기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11.8%) 순이었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전체의 35.5%, 50대가 29.0%, 40대가 19.4% 등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38.7%)가 최다였고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 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도 많았다.

피해자는 50대 이상 평범한 남성으로 자택이나 도로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망보험금 피살자의 직업은 회사원·주부가 전체의 22.6%, 서비스업과 자영업이 각각 16.1%와 9.7%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전체의 64.5%로 여성보다 높았다.

이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 계약에 가입돼 있었고 5건 이상도 전체의 22.6%에 달했다. 20건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가입 상품은 종신보험이 전체의 33.7%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들은 월평균 62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며 보험 가입 후 평균 5개월 만에 사망했다. 또 전체의 54.8%는 계약 후 1년 내 사고를 당했다.

지급 또는 청구된 보험금은 평균 7억8000만원이며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22.6%에 달했다.

금감원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 계약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타사의 사망보장 한도를 확인한 뒤 과도한 다수 보험 가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계약 인수 심사를 꼼꼼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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