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지원 첫발

서울시,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지원 첫발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4-29 01:44
수정 2022-04-2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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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하고 실태조사 나서
10개 구에 멘토… 생활 등 지원

서울시가 이른 나이에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 그동안 청소년 한부모와 달리 청소년 부모는 정책 사각지대에 있었다.

시는 28일 ‘서울시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실태 조사를 통해 청소년 부모를 종합 지원하는 기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6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부모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자녀 양육과 동시에 학업과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에 사는 청소년 부모는 191가구로 추정된다. 박희원 서울시 가족정책팀장은 “일부 자치구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 결과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며 “아이 돌봄 등 양육 지원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우선 종로, 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부모를 지원한다. 청소년 부모 멘토를 파견해 학습과 일상생활을 지도하는 ‘학습정서지원’,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 돌봄을 돕는 ‘생활도움지원’ 등을 제공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제1기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내부위원 15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으로는 대학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변호사, 회계사, 기업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민원 해소와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다. 첫발을 내디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의회신문고 운영·관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현황 분석 ▲현장 민원조사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한 민원 대응 ▲관련 법·자치법규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평소 “안 된다, 어렵다”는 관행적 민원 응대에서 벗어나 “된다, 해보겠다”는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강동지역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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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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