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前단계부터, 가족도 보호

스토킹 前단계부터, 가족도 보호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4-26 20:38
수정 2022-04-27 0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자 범위 확대, 국무회의 의결
신고자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국가·지자체 지원시설 근거 마련

이미지 확대
인수위 “여성부 등 정부조직 개편, 4월 초순쯤 초안”
인수위 “여성부 등 정부조직 개편, 4월 초순쯤 초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여성 정책의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아동?보육?인구 정책 등을 다룰 새 부처를 신설하고, 나머지 정책은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사진은 28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3.28/뉴스1
앞으로 스토킹 피해를 입기 전의 사람이나 그 가족도 피해자 지원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달 안으로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를 직접적 피해를 본 사람으로만 협소하게 정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및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스토킹 현장조사 시 업무 방해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근거도 포함됐다. 국가나 지자체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여가부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법률구조 수요에 대응, 무료법률지원 예산도 지난해 29억원에서 올해 32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후로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24건에서 10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스토킹 피해 방지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4-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