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부당” 민주노총,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경찰은 13일 차벽 설치

“집회금지 부당” 민주노총,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경찰은 13일 차벽 설치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12 15:43
수정 2022-04-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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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원에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은 처음

서울시, 13일 농어민단체 집회는 금지 안해
경찰, 차벽 세우고 임시검문소 운영…“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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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 보장 촉구
집회 시위 보장 촉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앞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새 정부에 요구한다, 친재벌 반노동정책 폭주를 멈춰라’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오는 13일 개최 예정인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정부의 불허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4.11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위원회 인근인 적선동 로터리에서 299인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전날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노동계와의 대화를 촉구한다는 취지로 13일 서울 도심 일대 23곳에 각 299명 규모로 60여 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3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최대 299인까지 참가하는 집회는 개최할 수 있다.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가 잇따라 불허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단체의 집회금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고 그동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단에 기대지 않고 집회를 강행해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서울 종로·남대문·영등포경찰서를 상대로 광화문역 동화면세점 앞, 서울고용노동청 앞, 여의도 국민은행 앞 299명씩 참가하는 집회를 허용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다만 서울시는 민주노총 집회와 같은 날 여의도에서 열리는 농어민단체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반대 집회는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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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집회 불허방침 철회 촉구’
인수위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집회 불허방침 철회 촉구’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3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집회 금지 처분을 규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 경기, 봄꽃을 즐기는 상춘객 인파 등을 언급하며 이는 민주노총 4.13 결의대회에만 불허 방침을 밝힌 인수위가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2022.4.11/뉴스1
서울시는 민주노총의 경우 23곳에 걸쳐 60여 건 집회를 신고하고 웹자보 등을 통해 1만명 집결을 예고했지만, 농어민단체는 299명 1곳만 집회 신고를 한 만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점을 지난 코로나19 거리두기는 전면 해제를 눈앞에 뒀다”면서 “프로야구와 축구가 관중 제한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집회·시위에만 엄격한 제한을 지속하는 것은 편파적 정치방역”이라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경찰은 13일 인수위가 있는 통의동 인근과 내자~적선~동십자각 라인에 차벽을 준비하고 민주노총 집결이 예상되는 장소에 경력과 차량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처럼 민주노총이 불시에 특정 장소에 집결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서울경찰청은 도심권과 여의도권을 중심으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며 금지 통고된 집회 참가 목적의 관광버스·방송·무대 차량을 차단할 예정이다.

집회 상황에 따라 종로·세종대로 등을 통과하는 지하철 또는 노선버스(마을버스 포함)의 무정차 통과와 차량 우회 등 교통통제도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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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집회 중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며 불법 행진을 강행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폭력 행위자는 현장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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