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은 30대 女 … 사회봉사 명령 불응하다가 8개월 실형

집행유예 받은 30대 女 … 사회봉사 명령 불응하다가 8개월 실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3-24 15:20
수정 2022-03-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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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명령 지시에 불응해온 30대 여성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명령 지시에 불응한 A(30대·여)씨의 집행유예가 취소 됐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20일 의정부지법에서 무전취식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사회봉사 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지난 1월 2일 의정부시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과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보호관찰소 측은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다. A씨는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최근 집행유예 취소를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본래 선고받은 8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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