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에서 술병으로 상대방 머리 내리친 남성 불구속 입건

경찰 앞에서 술병으로 상대방 머리 내리친 남성 불구속 입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3-07 09:24
수정 2022-03-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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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봤다”는 이유로 경찰이 출동해 있는 주점안에서 상대방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 친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쯤 부천시 소사본동의 한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50대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술병으로 B씨를 폭행할 당시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해 있었다. 경찰은 주점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하던 A씨를 제지하고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30분 뒤 술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이 오후 11시쯤 발생한 만큼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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