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동·청소년 21%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서울 아동·청소년 21%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2-21 22:20
수정 2022-02-2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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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언어·이미지 피해자가 절반
일방적 연락·만남 요구도 27%나
여성 92% 성거래 요구 상대 몰라

서울에 사는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수업 중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줌바밍’이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이 21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9세 미만 401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856명(21.2%)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성적 언어·이미지 전송 피해자가 1768건(56.4%)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 연락·만남 요구·스토킹이 852건(27.2%)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성적 대화 채팅방 초대 및 성적 이미지 유포(4.8%), 성적 거래 요구(4.3%), 줌바밍(2.5%) 순으로 조사됐다.

여성 응답자의 47.2%는 성적 이미지 전송을 요구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겪는다고 응답한 유형은 불법촬영(여성 9건, 남성 13건), 줌바밍(여성 28건, 남성 51건)이었다. 한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는 “최근 딥페이크 등을 의뢰해 티가 안 나게 합성을 해 피해자는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 등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성적 거래를 요구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물었을 때 남성은 선후배·친구·또래 집단이 24.3%였고, 가족 및 교사·강사가 7.1%로 집계됐다. 반면 여성은 ‘누군인지 모른다’(58.1%), ‘채팅앱·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사람’(33.8%) 등으로 정체를 모르는 경우가 92.3%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남성은 또래 집단과 선후배 사이에서 놀이나 장난의 형태로 디지털성범죄가 일어나며 거듭된 피·가해의 종착지에는 여성이 있다”며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온·오프라인 대응 환경을 구축하고 성별, 학교급별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 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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