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프린터 토너 1억원어치 훔친 간 큰 사회복무요원 집유

법원서 프린터 토너 1억원어치 훔친 간 큰 사회복무요원 집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13 13:47
수정 2022-02-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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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속죄하라고 이번만 징역형 집행유예”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복무중인 법원에서 1억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수백 개를 훔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청사 내 비치된 프린터 토너를 다량 절취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며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국가기관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제 3자에게 판매한 프린터 토너를 전량 재매입해 법원에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게 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아침 이른 시간을 틈타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지하 3층 소모품 창고 등에 들어가 10차례에 걸쳐 프린터 토너 436개 약 1억2000여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로부터 해당 토너를 사들인 토너 매매 업자 B씨 등 3명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됐으나,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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