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집에 간다, 거짓말한다”고…5세 딸 학대한 친모와 외할머니

“친할머니집에 간다, 거짓말한다”고…5세 딸 학대한 친모와 외할머니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2-11 14:53
수정 2022-02-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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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딸을 학대하고 굶겨 성장 부진과 영양 결핍에 빠트린 친엄마와 외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11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양의 외할머니 안모(55)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친모 이모(28)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둘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양이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부리고, 친할머니 집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했다. 수시로 굶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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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이씨는 안씨가 자신의 딸을 학대할 때마다 녹음하는 등 엄마와 외할머니의 학대는 1년 반 동안 지속됐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양의 체중은 또래보다 5㎏쯤 적은 10㎏로 두 살배기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걸 익힌다’는 독일 교육사상가 프뢰벨의 말을 인용해 범행을 꾸짖으며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의 진술 장면이 담긴 영상 등 증거를 다시 조사한 결과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육자인 친모와 외조모가 상당 기간 밥을 굶기고 훈육을 가장해 학대를 일삼았다”며 “감정표현조차 능숙치 못한 어린 딸이 생사여탈권을 쥔 듯한 이들한테 느꼈을 공포와 부정적 영향이 커 엄중한 형사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은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이 드러난 뒤 1·2심 재판부에는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200여 통이 접수됐다.



발견 당시 키 97㎝, 체중 10㎏에 불과했던 A양은 보호기관에서 4개월여 만에 키 101.5㎝, 체중 15.7㎏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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