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허가기준 530배 초과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8건 적발

경기 특사경, 허가기준 530배 초과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8건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28 11:01
수정 2021-10-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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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경기특사경)은 허가 기준의 530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성남·부천·안양·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양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A사는 한 달에 약 200톤의 상수를 사용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는 허가기준의 약 530배, 안티몬은 허가기준(0.02㎎/ℓ)의 6배를 각각 초과했다.그 외 니켈,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폐수도 공공수역에 방류하다 적발됐다.

군포시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B사는 제품을 절단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했으며,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시설 허가기준(0.1㎎/ℓ)의 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B사는 한 달에 약 200톤의 상수를 사용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는 허가기준의 약 530배, 안티몬은 허가기준(0.02㎎/ℓ)의 6배를 각각 초과했다.그 외 니켈,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폐수도 공공수역에 방류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의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인 C사는 관련 제품을 실험하기 위한 이화학실험실을 신고기준인 100㎡보다 약 6배가 큰 규모로 운영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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