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위반 고발에 직권남용 적용 특별채용 검토 지시, 정당한 직무명령 결재선에서 부교육감 배제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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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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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2일 조 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교육감 측은 애초 수사의 단서가 된 감사원의 고발장에 기재된 죄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공수처가 자의적 판단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이 혐의만으로 공수처의 수사 착수는 불가능하다. 다만 감사원 고발장 말미에는 조 교육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범죄 존재 여부 확인 필요성이 있어 공수처에 참고자료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의 행위는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이 특채 검토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직무명령이며, 특채로 복직한 5명의 해직교사들을 특정해서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특채 실시 전 적법성 검토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2차 법률 자문 질의서에는 이 5명의 해직교사들의 퇴직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5명에 대한 서울시의회 등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특채의 계기로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질의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을 특채 관련 문서 결제에서 배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채와 관련해 부교육감이 스스로 자신을 결재선에서 제외해달라고 한 의견 문서를 근거로 들었다.
조 교육감 측 주장에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조 교육감이 강제로 결재를 하거나 혹은 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야 직권남용이 성립할 것”이라면서도 “감사원 자료를 받은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인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