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 휘둘러”...남편, 2심서도 집행유예

“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 휘둘러”...남편, 2심서도 집행유예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02 08:26
수정 2021-06-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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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편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2)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아내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중 지난해 10월 집에서 A씨와 술을 마시며 이에 대해 추궁했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로 부인하는 데 화가 나자 “중국에 있는 딸에게 ‘미안하다. 잘 커라’ 문자를 보내라. 그리고 이 맥주를 마지막으로 먹고 고통 없이 함께 죽자‘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그래 알았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 아니냐“는 식으로 대답했고, 김씨는 부엌에 있는 흉기로 A씨를 찔렀다. 김씨는 A씨를 찌른 직후 바로 옆집으로 가 119를 불러달라고 했고, 출동한 구조대 덕분에 A씨는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1심은 ”A씨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김씨가 사건 직후 구조를 요청한 점, A씨가 거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구급대를 불러 구조와 치료가 신속히 이뤄지게 한 점, A씨가 건강을 회복한 점, A씨와 김씨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형을 유지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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