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했다 확진되면 민형사상 책임”…서강대 기숙사 서약서 논란

“외출했다 확진되면 민형사상 책임”…서강대 기숙사 서약서 논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03 10:15
수정 2021-04-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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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기숙사 ‘코로나19 확진시 책임’ 서약서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
서강대 기숙사 ‘코로나19 확진시 책임’ 서약서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서강대 기숙사에서 학생들로부터 ‘코로나19에 걸리면 민·형사상 책임질 것’이라는 서약서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와 ‘벨라르미노’ 학사는 최근 기숙사생들로부터 “외출 시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문을 삼가고,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받았다.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댄스 스튜디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이에 준하는 시설과 PC방이 포함됐다.

이 서약서는 지난달 25일 곤자가 국제학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기숙사생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곤자가 국제학사에서는 지금까지 총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학생들은 서강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약서가 코로나19 확진 책임을 학생 개인에게 떠넘긴다며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학생은 서약서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됐고, 제출 역시 강요당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자신을 졸업생이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기숙사 측의 이런 대응은 잘못됐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학교 관계자는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전면 통제했는데도 지속해서 기숙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숙사 학생의 외출 제한이 불가피했다”며 “학내 확진자 중 음성에서 양성으로 추후 바뀐 경우도 있어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서강대는 곤자가 국제학사와 벨라르미노 학사 사생 전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확진자 8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9일까지로 예정됐던 학교 출입 전면 통제 기간을 5일까지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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