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 적발시 최대 징역 5년 제정여성단체 “피해자에 ‘피해자다움’ 강요”
“피해자 입 막는 반의사불벌 조항 존속”
“실질적 피해자 보호조치 어디에도 없다”


“단 한 번의 행위로도 피해 인정해야”
24일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2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스토킹 처벌법이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오후 ‘22년만의 스토킹처벌법 제정, 기꺼이 환영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 및 입법부가 여전히 스토킹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여성의전화는 “법률안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만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피해자는 공포나 불안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포와 불안을 느껴야만 피해로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되고 있다. 20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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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 개탄…가해자 엄중 처벌해야”이어 “피해자의 입을 막는 반의사불벌 조항의 존속,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의 부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제도 미비 등 현재 법률안으로는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이 언뜻 동거인과 가족을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스토킹 ‘행위’의 대상으로만 규정할 뿐 실질적인 보호조치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여성의전화는 “고작 이런 누더기 스토킹 처벌법을 얻기 위해 22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우리는 엄중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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