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우면 이직하든가” LH직원 수사…“법적 처벌 어려울 듯”[이슈픽]

“꼬우면 이직하든가” LH직원 수사…“법적 처벌 어려울 듯”[이슈픽]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16 07:59
수정 2021-03-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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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조롱성 글 작성자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블라인드 캡처
LH가 조롱성 글 작성자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블라인드 캡처
“한두 달만 지나면 잊혀져” 조롱에 공분
LH,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혐의 고발
“구체적 사실 적시 없어…처벌 가능성 희박”
“신원 파악해 내부징계 하려는 듯” 분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일자 “꼬우면 이직해”라며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LH는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실제 법적 처벌이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률가들은 해당 작성자가 명예훼손이 성립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거나 모욕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거임?ㅋㅋ”,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라고 적어 국민적 공분을 샀다.

LH는 지난 14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작성자를 고발했다. 고발장은 경남 진주경찰서에 접수됐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맡게 됐다.

이동찬 변호사는 해당 글 작성자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해당 글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다. 어떤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게 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방해죄의 경우도 글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에 차질이 생겼는지가 밝혀져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워 보인다”며 “작성자를 처벌할 법 조항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글 작성자가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정도 변호사는 “작성자가 퇴사자라면 공사 직원들이 이번 사건을 신경도 안 쓴다는 식으로 쓴 게 허위사실일 수도 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사실 적시를 한 게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 표명 정도로 볼 수 있어 실제 작성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LH가 작성자를 고발한 목적이 법적인 처벌보다는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내부 징계를 하려는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용환 변호사는 “해당 글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무죄 가능성이 높다. 블라인드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리 없으니까 LH가 경찰 수사로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부 징계를 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LH는 작성자가 LH 직원으로 밝혀질 경우 즉각 파면 등 징계 조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생기면 추가 확인을 통해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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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 빼곡한 LH 땅투기 의혹 농지
묘목 빼곡한 LH 땅투기 의혹 농지 사진은 4일 LH직원들이 사들인 뒤 묘목을 심어 놓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2021.3.4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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