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인척까지 조사한다지만…특수본, LH 수사 장기화 불가피

가족·친인척까지 조사한다지만…특수본, LH 수사 장기화 불가피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3-14 07:29
수정 2021-03-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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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민단체 제보에 수사 의존할 듯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조사 대상을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서 가족과 친인척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은 주말인 14일에도 국토부·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18개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 받으며 지휘를 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6건으로 대상자는 100여명이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친인척 차명거래까지 파헤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범법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부(4천500여명)·LH(9천800여명)·지방자치단체(6천여명)·지방공기업(3천여명) 등 직원 2만 3000여명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조사 임무를 특수본에 넘겼다. 조사 대상자 범위만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특수본이 이들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정부·시민단체 등의 제보나 첩보를 통해 투기 의혹을 포착한 혐의자 위주로 수사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수본에는 전수조사 권한이 없다”면서도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까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인력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강제수사에 나서려면 검찰을 통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경찰과 달리 국세청은 제한 없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수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수본도 한두 달 안에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특수본은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LH 임직원 2명의 사인도 분석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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